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 화면. 포장용기의 바코드를 스캔해 주요 의약품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정보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 음성 안내기능 신설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 등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제조·수입회사, 유효기간, 의약품 개요, 폐기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아울러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QR코드 인식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 내용을 음성 자동변환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출력하고,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 확대와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안전나라 모바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과 노인,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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