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이용 보장 명시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전자서명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으로 제391회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운영기준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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