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09. 03

1)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들이 휴관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돌봄이 가족에게 떠맡겨지게 되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해는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이처럼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장애인 학대가 가족에 의해, 친척에 의한 학대가 코로나 19 이전 2019년도에 비해 6.0%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학대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인식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축소되면서 오히려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2) 정부가 조사한 내용입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20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1008건이 학대로 판정됐고요 49건은 두 번이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신고건수는 코로나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9년(4376건)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학대 인정 사례는 오히려 전년(945건) 대비 6.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65.3%, 지체장애인은 9.8%였는데요.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69.6%로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특히나 피해 장애인의 94.3%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학대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럼, 학대는 주로 장애인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이고요. 직장에서 학대받은 경우는 10건중 1건에 해당하는 9.8%(99건)였고요. 그리고 학대를 한 사람의 집에서도 직장에서 학대받은 것과 거의 맞먹는 9.2%(93건)나 되었습니다.

4) 집에서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가족이었겠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등 가족과 친척, 지인에 의한 학대가 32.8%(331건)나 되어서 코로나가 없었던 전년도 26.8%(253건)보다 6.0%포인트 증가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321건) 대비 9.1%포인트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담당했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들이 낮 시간의 활동, 그러니까 장애당사자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시간을 보냈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 아니면 학교, 장애인 단체들이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시설들이 휴관하고요.

학교는 휴교하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장애학생들이 집에 있어야 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해서 가족 돌봄에 부담이 됐고,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면서 가족에 의한 학대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분석을 내 놨습니다.

5) 장애인 학대의 대부분이 장애아동이겠습니다?

답변 :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의 13.2%(133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29.9%(378건) 10명중 3명은 신체적 학대였고요.

25.4%(321건)는 경제적 착취, 24.6%(311건)는 정서적 학대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아픔을 준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아직도 선별 진료소에서부터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백신 접종도 실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선별 진료소 검사 거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백신 접종 병원 접근 불가와 같은 아직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발달장애인, 심장 장애인, 간 장애인,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29.6만 명에 대해 우선 접종도 하고요.

현장예약 지원, 예방접종센터 내 편의시설 확보, 지원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그 이전에 발표된 내용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꼬집었습니다.

7) 어떠한 내용이 후퇴했다고 합니까?

답변 : 현재 예방 접종센터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센터의 의료접근성 부재로 인해서 접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전예약 지원인력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장애인 전담 병상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인력도 부족하고요.

이와 같이 열거한 내용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차원의 대응이나 대책 마련 부족에 기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예방 접종센터‧선별진료소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과 정보를 제공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안내할 것

그리고 의료기관 내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을 위한 화상 시스템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안내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

또 하나 재가 최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이동 지원을 해 주거나 방문접종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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