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사회복지의 날이었던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과 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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