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해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 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다.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또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해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다.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해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 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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