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설립 내용.ⓒ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자치구에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역별·장애영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서울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에 각 1개교씩 특수학교 설립(7개교)을 우선 추진한다.

특수학교가 설립된 자치구 중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동남권, 서북권)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개교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교를 설립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해 총 9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교로 국립 3교(9.4%), 공립 11교(34.4%), 사립 18교(56.2%)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20년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34.6%인 4430명만을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인 것.

향후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특수학교는 총 41개교로 늘어나며, 이 중 공립 특수학교는 20개교로 증가하게 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은 △ 지역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균형 설립 △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설립 예정지역의 미개설 학교용지, 학교이전적지 활용 및 대규모 학교부지 분할 등 다각적인 학교용지 확보 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8월 20일에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은 간절한 열망이었고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첫 번째 성과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서초구의 나래학교와 강서구의 서진학교가 탄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별 균형 있는 학교설립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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