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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