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이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장애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생활 수준의 교육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예술성을 통해 자립과 전문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관점을 문화접근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능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예술인 양성이 활성화되면 향후에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전문교육 인력으로도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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