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이달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통해 이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이 지원 받았지만,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일반과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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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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